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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비거주 판정의 어려움

Author
admin
Date
2020-02-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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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신청 개요
•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여권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한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 (2002. 12. 30 단서신설)
•출입국사실증명요령(정부24시):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2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③).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소득령 §2의2①)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
②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소득령 §2의2②)
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②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거주기간의 계산
가. 일반적인 거주기간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소득령 §4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소득령 §4③).
나.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의 일시적 출국기간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소득령 §4②).
다.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기간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단기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친족 경조사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입국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령 §4④, 소득칙 §2).


교포가 집 팔 때 알아야 할 거주자 요건
[절세포인트]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출처: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7/08/23/0017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장교포 씨는 당시 살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전세를 주고 갔는데 최근 시세를 알아보니 15억원이 넘었다.


문제는 이민 당시에는 1주택자일 경우 아무 때나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06년부터는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는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돼 꼼짝 없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됐다는 것이다.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 4억원에 달했는데 막상 세금을 내고 팔려니 마음이 내키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교포사회에서 알려지기로는 세법이 개정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이민 가서 해외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거주자가 되려면 1년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183일, 즉 6개월 정도만 거주해도 거주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거주자로 인정을 받으면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국인과 똑같이 9억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약 4억원이던 양도소득세가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장교포 씨는 이미 미국에서 직장을 은퇴해 쉬고 있던 터라 2년에 걸쳐서 6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4개월 전에 한국에 일시 귀국해 현재 친척집에서 머물고 있으니, 두 달만 더 있으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어 부풀어 있었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이민을 갔다가 국내에 있는 아파트를 비과세 받으려고 귀국해서 6개월 동안 살고 아파트를 팔았는데 비과세를 못 받았다는 임교포 씨를 만났다. 두 교포는 해외이주자가 귀국해서 6개월 이상을 살았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소문 끝에 필자를 찾아왔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은 세법 적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보통은 거주자에 해당되면 세금을 더 많이 부과 받기 때문에 불리하다. 즉 거주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보다는 비거주자가 불리하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나 일반 감면규정 등이 대부분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태어나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한 사람들은 모두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판정에 문제가 없다. 장교포 씨처럼 해외로 이민을 가서 살던 비거주자가 국내에 귀국해서 6개월 정도 거주했을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이 되는지가 문제다.

우선 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을 보면 직업, 가족들의 거주지, 재산보유현황 등을 주된 판정기준으로 삼고 그 외에도 주된 경제활동과 항구적으로 거주할 곳 등도 거주자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하여 당연히 거주자로 판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교포 씨나 임교포 씨처럼 이민가기 전에 사둔 국내 아파트를 비과세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귀국해서 6개월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직업·가족거주지·재산상태 등을 고려하고, 단지 일시적으로 거소를 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거주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즉 직업은 없더라도 대부분의 재산이 국외에 있고 가족들도 대부분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국내에 귀국해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해외이민을 가서 살다가 은퇴 후 국내에서 항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국외재산을 정리해서 귀국을 하고 국내에 있는 주택을 처분한 대금도 국내에서 사용할 예정이면서 6개월 이상 살았다면 거주자로 판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83일 거소요건은 필요요건일 뿐 충분요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절세 Tip
현행 소득세법은 질병치료, 단기관광, 친지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귀국해서 국내에 체류한 경우는 거소를 둔 경우로 볼 수 없도록 2016년에 관련조항을 개정했다. 일시적 거소를 둔 재외동포들의 거주자판정 기준을 명확히 한 개정규정에 비추어 보면 장교포 씨나 임교포 씨와 같은 경우에 거주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절세편지]이우용 우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처: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01/24/0008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비거주자 입장에서의 양도대가)의 11%(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