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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처분시 '양도세' 필수 2019.11.20 [재외국민.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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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9-11-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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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주중앙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796073


내년 7월부터 미주 한인도 안 내면 소유권 이전 못해

내년부터 한국 재외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면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 조세일보에 따르면 지난 19일(한국시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내년 7월 개정안이 발효되면 재외국민·외국인(시민권자)이 소유했던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 후 세금 신고를 했다는 확인서를 등기관서가 접수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세법을 강화한 내용이다. 현행 부동산법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1면 '한국부동산'에서 계속

반면 재외국민·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었다.

한편 세정일보에 따르면 2018년까지 '부동산 등기규칙'에 따라 재외국민이 한국 부동산 양도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등기관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세무서장의 확인은 필수였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부동산 등기규칙으로 재외국민이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 이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조세소위는 내년 7월 1일부터 새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외국민]
-‘재외 국민’ 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말한다.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 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 국적자이며 재외국민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외국민이 현지 공관(영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재외국민 :  재외동포 가운데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영주권자 : 영주권제도가 있는 나라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을,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영주권에 상당하는 장기체류비자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 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 국적자이며 재외국민이다.

▣ 재외국민의 부동산거래시 주소증명 서면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시
-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초)본’ 을 첨부한다.
- 다만 주재국에 본국 공관 등이 없어서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거주확인서 또는 체류확인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의 거주확인서 또는 체류확인서 번역인은 반드시 전문번역인 또는 전문번역회사가 아닌 법률사무소 직원이어도 무방하다.
2. 재외국민이 귀국해서 부동산 거래시
-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첨부서면은 위와 같으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으로도 가능하다.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 재외국민은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본적지)’ 관할 증명청(동사무소)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3조 2항).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 때 등깅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국내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 때 등깅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국내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