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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시 외화 휴대반입

Author
admin
Date
2018-08-27 07:40
Views
9576
출처(1):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https://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jsessionid=ZPynZy9Q3dJTT1ffQlpYqqpQyhjLQ1hvyYvMWXmDY5dpyMJjvcGb!923929454?contentId=CONTENT_ID_000000608&layoutMenuNo=10076

출처(2):

출입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외화등 휴대출국절차



 
구 분 국민인 거주자 비거주자 등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상당 이하 자유 자유
미화1만불초과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 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확인증 지참)
해당사항 없음
일반해외여행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해당사항 없음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 내의 대외지급수단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
(외국인거주자 포함)
신고 불요
(신고증 필요)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 환전한
대외지급수단
해당사항 없음 신고 불요
(증명 필요)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 예금 등 기타자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
(세관신고와 별개)
신고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입국시 외화신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벌칙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출입국시 현금 반출입]
▶위반사례〓본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해 온 L씨는 지난 달 19일 본국으로 가려다 출국장에서 세관원들의 불심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3만5,000달러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현금을 모두 압수당했다. L씨는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일단 풀려났다.
▶규정〓L씨의 경우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동전을 포함한 현금, 여행자 수표, 증권 등을 포함하며 달러 외에 원화, 엔화 등 외국 통화도 해당)을 휴대하고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는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례.
•L씨와 같이 현금을 압수당한 경우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압수된 현금을 되찾을 수 없는데다 심한 경우 실형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직계가족일 경우 각자 소유한 금액이 1만달러에 못미치더라도 합해서 1만달러를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미국 입국시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소지한 경우엔 입국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 12번 항목의 ‘yes’에 체크하고 1만달러 이하면 ‘no’에 표시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갖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다.
•‘yes’에 체크한 여행자는 세관 휴대품 검사대로 가서 세관서식 CF4790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출국시에도 CF4790으로 신고하면 된다. LA공항의 경우 체크인을 하고 보딩 패스를 받고 난 다음 에어 프랑스 옆에 있는 세관에 가서 양식에 신고하면 보딩 패스에 확인 도장을 찍어준다.
•즉 미국에선 1만달러 이상일 경우 신고만 하면 출입국시 휴대하는 금액엔 아무런 제한없이 반출입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본국 출입국시 현금 반출입]
▶위반사례〓얼마전 3만달러를 소지하고 한국을 방문한 K씨는 한국입국시 세관에 1만달러 초과 현금 신고를 하지 않아 출국할 때 곤욕을 치렀다. 1만5,000달러를 서울에서 쓰고 나머지 1만5,000달러를 소지한 채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세관에 걸린 것.▶규정〓한국 출입국시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소지했으면 세관에 신고하고 반출입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본국의 경우 1인당 소지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직계가족 소지 금액합계가 1만달러를 넘어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본국 규정에 따르면 1만달러 초과 현금을 신고 않고 반출하려다 적발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본국 비거주자(해외동포 등 본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가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하려면 ▷입국시 반입한 것임을 증명하는 세관 외국환신고필증 ▷자기명의 은행계정에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을 외국환 은행이 증명해 발행하는 외국환확인필증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는 증명 등이 필요하고 증명이 없는 경우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다.
•본국 거주자가 일반 해외여행 경비로 1만달러를 초과하는 액수를 휴대하여 출국할 경우엔 국세청에 그 사실이 통보되며 5만달러 이하는 세관에 신고만 하면 가지고 나갈 수 있다. 5만달러가 넘게 되면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해외체재비나 유학경비의 경우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해 반출할 경우엔 국세청에 통보되며 건당 10만달러를 초과해 반출할 경우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은행에서 교부하는 해외체제비·유학비 확인필증으로 세관신고는 면제된다.

[미국->본국 증여성 송금]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송금할 때는 액수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대부분의 은행이 자기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이 송금할 경우 금액의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고객이 송금을 원할 경우 보통 하루에 1,000달러 정도로 금액을 제한한다.
•자기 은행 고객이라도 현금을 1만달러 이상 가져와서 송금할 경우엔 IRS에 보고된다. 이는 송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탈세,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해 현금 1만달러 이상의 금액이 금융기관에 입출금되거나 송금될 경우 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CTR)를 의무화한 규정 때문으로 현금이 아닌 수표나 계좌에 있는 금액을 송금할 경우엔 자동적으로 기록이 남게 되므로 IRS에 보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좌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송금할 경우엔 송금내역이 IRS에 보고된다.
•결론적으로 본국에 송금할 경우엔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송금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나 승인절차도 없다.
•하지만 본국에선 2만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 송금을 해외로부터 받을 경우엔 은행에서 국세청에 그 내역이 통보된다.

[본국->미국 증여성 송금]
•2001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증여성 송금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다. 그러나 본국 거주자가 1년에 1만달러를 초과해 송금할 경우엔 국세청에 그 내역이 통보된다. 하지만 건당 1,000 달러 이하의 송금은 소액송금으로 분류, 연간 송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더라도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해 송금할 경우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 외환심사과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 보낸 돈을 미국에서 송금받을 경우 1년동안 받은 액수가 1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엔 IRS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10만달러 이상을 송금받은 경우엔 Form3520이란 서식을 통해 3월 15일까지 IRS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에서 송금받은 돈은 개인세금보고시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액수가 얼마든 송금을 받은 근거(은행 송금서류)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
◇도움말〓오이용(한미은행 국제부장), 앤 리(CPA), 김대진(CPA), 서진욱(LA총영사관 세무담당 영사), 이연보(인천공항세관 주사보), 김호상(조흥은행 해외이주전담센터)
기획취재팀〓임상환·천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