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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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중국적

Author
admin
Date
2017-01-31 19:40
Views
3115
이중국적의 조건
•65세 이상부터 가능하시며,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던 국민이 미국 등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해당국가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개정 국적법에 의하더라도 복수국적 허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 국적법과 마찬가지로 해당국가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바로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은 이미 상실된 채 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가 됩니다.
•미국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시민권 취득사실을 감추면 한국정부에서 알 수는 없게 됩니다. 한국 들어갈대는 한국여권 보이고 들어가고 미국 들어올때는 미국여권 보이고 들어오면 됩니다. 나중에 한국 여권 리뉴할때가 문제가 됩니다

65세이상 복수국적
•65세이상인 사람은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총영사관

복수국적 허용 대상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