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65세, 영주권5년 이상): 크레딧 부족(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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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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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안내
▣ 신청자격
메디케어는 65세나 그 이상의 어르신들, 신장 투석환자, 혹은 루게릭 (Lou Gehrig)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의료보험으로 사회보장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메디케어 수혜자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자격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첫째,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사회보장 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면 만 65세 생일 3개월 전 Social Security Office사회보장국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2)둘째, 62세이상부터 조기은퇴로 인한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만 65세가 되기 전 우편으로 Medicare 카드를 받게 됩니다.
(3)셋째, 시민권자나 영주권 소유한 지 5년 이상 된 분들 중에서 주정부 의료혜택인 Medi-Cal 수혜자격이 없거나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가 아닌 경우에는 메디케어 보험료를 직접 지불하고 구입할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현재 사회보장 수혜자의 연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됩니다.
•사회보장세금(Social Security Tax): 귀하가 피고용인으로 일할 경우, 고용주는 귀하급료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공제하여 국세청(IRS)으로 보냅니다. 자영업을 할 경우에는 고용주과 고용자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둘다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최대 4크레딧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 귀하의 사회보장 세금은 퇴직, 장애 및 유가족 연금의 세 종류의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연금수혜자격를 판단할 때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 납부한 기간 (credits)을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10년 (40 credits)이 넘으면 연금 수혜자격이 되고, 수령 연금액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납부한 연금액을 산식 적용하여 책정합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Medicare와 SSI는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더하지 않고 미국에 Medicare를 10년이상 내야 한다 (40 Credit?). 또한 미국 밖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미국에 social security tax를 내신 적이 없고 한국에만 10년이상 연금을 납부하였다면 한국과 미국 양쪽 모두 수혜자격은 되지만 미국에 냈던 social security tax가 없기 때문에 받을 연금이 없게 되지요.
- So strictly speaking, not having worked long enough to “qualify” means only that you can’t receive benefits for Medicare Part A (hospital insurance) without paying premiums for them. But you most likely qualify for Medicare Part B (which covers doctors’ services, outpatient care and medical equipment) and for Part D (prescription drug coverage) because these have nothing to do with how long you’ve worked.
-Otherwise, if you’re 65 or older, you can buy into Medicare by paying monthly premiums for Part A hospital insurance. You can also join Part B and pay the same premiums as other people. In both cases, you must be a U.S. citizen or a legal resident (green card holder) who has lived in the United States continuously for at least five years.
[When they are eligible to purchase Medicare, how much will it cost?]
•As of 2018, the costs are as follows:
--Part A: $422.00 per month
--Part B: $134.90 per month
--Part D: Cost depends upon the plan you choose and your income
•In short, the cost is $556 per month, plus Part D cost per month.
-The amount you pay for the Part A premium in 2014 is $234 a month (if you have 30 to 39 work credits) or $426 a month (if you have fewer than 30 work credits).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 ? 국민연금 - 에 대한 세금은 그 연금을 지급한 국가만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상의 미국거주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수령시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한 국민연금외에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연금이 있는데 이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된다.
-미국세금 및 사회보장혜택: http://www.kseane.org/resources/visa_tax/sorine_tax_guide
•생활 보조금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는 소득 및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또한 SSI를 받으려면 65세 이상이 거나, 시각 또는 신체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류
•여권(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영주권
•쇼셜시큐리티카드
•신분증
•수입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웰페어 수령 증명서류, 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류, 뱅크 스테이트먼트, 자동차등록증, 집소유 증명서류 등)
•렌트비 영수증
▣ 신청절차
1. 먼저 민족학교나 쇼셜시큐리티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담당자와 상담하십시오.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의 거주지의 우편번호를 넣으면 해당 사무실의 주소와 정보가 나옵니다.
2. 예약한 시간에 쇼셜시큐리티 사무실에 필요서류를 준비해가면 담당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3.메디케어 허가편지와 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4. 메디케어가 허가되면 담당사무실이 정해집니다. 메디케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이사 및 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나 본인의 케이스에 문의하길 원하시면 담당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연락처는 메디케어에서 온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2)중앙일보 안내
출처: 미주중앙(05/28/17)
올해 처음 메디케어를 받는 시니어는?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 선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질문=올해 처음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경우 사용방법, 플랜선정, 메디칼그룹선정, 의사선택 요령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귀하의 경우 40택스크레딧을 확보한 분으로 간주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제공되는 메디케어 건강보험카드는 파트A (병원보험)와 파트B (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파트A(병원보험)는 무료로 제공받고, 파트B(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매월 134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별도로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여러 건강보험 회사가 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에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위한 여러 종류의 건강보험 플랜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각자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거주지역, 현재 사회활동 여부, 타주나 해외출장 여부 등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충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D를 사거나, 별도의 보험료 없이 처방약 보험 파트D를 제공받고 입원, 수술, 각종 검사, 치과 보험, 한방침술, 안경, 헬스클럽회원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 (파트C플랜) HMO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메디칼 그룹을 정할 때는, 내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전문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리퍼를 신속하게 해주는가; 각 분야의 전문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셋째는 주치의 선택방법입니다. 근래 들어 한인 의사 선생님들이 HMO 시니어 환자들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분들은 실력 있고, 친절하며, 많이 기다리지 않는 의사를 선호하십니다. LA만 하더라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의사 선생님의 경우 환자가 많아서 장시간 기다린 후 짧은 시간 상담을 받는 분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짧은 시간에 의료정보나 예방, 질병 등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으려면 의사방문 전에 질문할 내용을 미리 적어서 상담하면 제한된 진료시간에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드밴티지 (파트 C 플랜) HMO 플랜을 가입자들이 주치의 나 메디칼 그룹을 1년에 한 번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메디칼그룹이나 주치의의 경우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불편하면 매월 바꿀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문의: (213) 503-6897
▣ 신청자격
메디케어는 65세나 그 이상의 어르신들, 신장 투석환자, 혹은 루게릭 (Lou Gehrig)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의료보험으로 사회보장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메디케어 수혜자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자격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첫째,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사회보장 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면 만 65세 생일 3개월 전 Social Security Office사회보장국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2)둘째, 62세이상부터 조기은퇴로 인한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만 65세가 되기 전 우편으로 Medicare 카드를 받게 됩니다.
(3)셋째, 시민권자나 영주권 소유한 지 5년 이상 된 분들 중에서 주정부 의료혜택인 Medi-Cal 수혜자격이 없거나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가 아닌 경우에는 메디케어 보험료를 직접 지불하고 구입할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현재 사회보장 수혜자의 연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됩니다.
•사회보장세금(Social Security Tax): 귀하가 피고용인으로 일할 경우, 고용주는 귀하급료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공제하여 국세청(IRS)으로 보냅니다. 자영업을 할 경우에는 고용주과 고용자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둘다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최대 4크레딧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 귀하의 사회보장 세금은 퇴직, 장애 및 유가족 연금의 세 종류의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연금수혜자격를 판단할 때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 납부한 기간 (credits)을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10년 (40 credits)이 넘으면 연금 수혜자격이 되고, 수령 연금액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납부한 연금액을 산식 적용하여 책정합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Medicare와 SSI는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더하지 않고 미국에 Medicare를 10년이상 내야 한다 (40 Credit?). 또한 미국 밖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미국에 social security tax를 내신 적이 없고 한국에만 10년이상 연금을 납부하였다면 한국과 미국 양쪽 모두 수혜자격은 되지만 미국에 냈던 social security tax가 없기 때문에 받을 연금이 없게 되지요.
- So strictly speaking, not having worked long enough to “qualify” means only that you can’t receive benefits for Medicare Part A (hospital insurance) without paying premiums for them. But you most likely qualify for Medicare Part B (which covers doctors’ services, outpatient care and medical equipment) and for Part D (prescription drug coverage) because these have nothing to do with how long you’ve worked.
-Otherwise, if you’re 65 or older, you can buy into Medicare by paying monthly premiums for Part A hospital insurance. You can also join Part B and pay the same premiums as other people. In both cases, you must be a U.S. citizen or a legal resident (green card holder) who has lived in the United States continuously for at least five years.
[When they are eligible to purchase Medicare, how much will it cost?]
•As of 2018, the costs are as follows:
--Part A: $422.00 per month
--Part B: $134.90 per month
--Part D: Cost depends upon the plan you choose and your income
•In short, the cost is $556 per month, plus Part D cost per month.
-The amount you pay for the Part A premium in 2014 is $234 a month (if you have 30 to 39 work credits) or $426 a month (if you have fewer than 30 work credits).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 ? 국민연금 - 에 대한 세금은 그 연금을 지급한 국가만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상의 미국거주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수령시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한 국민연금외에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연금이 있는데 이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된다.
-미국세금 및 사회보장혜택: http://www.kseane.org/resources/visa_tax/sorine_tax_guide
•생활 보조금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는 소득 및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또한 SSI를 받으려면 65세 이상이 거나, 시각 또는 신체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류
•여권(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영주권
•쇼셜시큐리티카드
•신분증
•수입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웰페어 수령 증명서류, 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류, 뱅크 스테이트먼트, 자동차등록증, 집소유 증명서류 등)
•렌트비 영수증
▣ 신청절차
1. 먼저 민족학교나 쇼셜시큐리티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담당자와 상담하십시오.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의 거주지의 우편번호를 넣으면 해당 사무실의 주소와 정보가 나옵니다.
2. 예약한 시간에 쇼셜시큐리티 사무실에 필요서류를 준비해가면 담당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3.메디케어 허가편지와 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4. 메디케어가 허가되면 담당사무실이 정해집니다. 메디케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이사 및 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나 본인의 케이스에 문의하길 원하시면 담당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연락처는 메디케어에서 온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2)중앙일보 안내
출처: 미주중앙(05/28/17)
올해 처음 메디케어를 받는 시니어는?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 선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질문=올해 처음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경우 사용방법, 플랜선정, 메디칼그룹선정, 의사선택 요령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귀하의 경우 40택스크레딧을 확보한 분으로 간주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제공되는 메디케어 건강보험카드는 파트A (병원보험)와 파트B (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파트A(병원보험)는 무료로 제공받고, 파트B(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매월 134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별도로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여러 건강보험 회사가 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에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위한 여러 종류의 건강보험 플랜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각자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거주지역, 현재 사회활동 여부, 타주나 해외출장 여부 등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충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D를 사거나, 별도의 보험료 없이 처방약 보험 파트D를 제공받고 입원, 수술, 각종 검사, 치과 보험, 한방침술, 안경, 헬스클럽회원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 (파트C플랜) HMO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메디칼 그룹을 정할 때는, 내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전문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리퍼를 신속하게 해주는가; 각 분야의 전문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셋째는 주치의 선택방법입니다. 근래 들어 한인 의사 선생님들이 HMO 시니어 환자들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분들은 실력 있고, 친절하며, 많이 기다리지 않는 의사를 선호하십니다. LA만 하더라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의사 선생님의 경우 환자가 많아서 장시간 기다린 후 짧은 시간 상담을 받는 분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짧은 시간에 의료정보나 예방, 질병 등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으려면 의사방문 전에 질문할 내용을 미리 적어서 상담하면 제한된 진료시간에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드밴티지 (파트 C 플랜) HMO 플랜을 가입자들이 주치의 나 메디칼 그룹을 1년에 한 번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메디칼그룹이나 주치의의 경우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불편하면 매월 바꿀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문의: (213) 503-6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