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또는 비거주자 원화계정

● (비거주자)대외계정
   : 외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미화2만불 초과매입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에 의거 정당 취득여부를 확인하고, 입금사실을 신고필증에 기재함.
→ 비거주자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발급 받음.
→ 은행:외화예금인출시, 현찰매도할때 발급 받음.
예)외화보통예금(비거주자)
▶ 대외계정 처분시 확인 의무
-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가 USD10,000초과의 외국통화를 인출하는 경우 →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발급
: USD10,000이상 소지 출국시 세관에서 출국을 금지 당함.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해외로 가져나갈 목적)
  : 국내에서 동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이자소득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예)YES큰기쁨정기예금- 자유원

비거주자 원화계정 (국내사용목적)
   :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내에서의 사업등을 이유로 한국내에서 동금액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시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되며, 대리인이 대신 수행할 수 있음.
- 이자만 대외송금가능.
예)일반 원화예금과 동일.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원화를 사용하는 방법
①인출:비거주자 자유원계정(YES큰기쁨정기예금- 자유원) →  외화보통예금(비거주자) → 저축예금 → 원화사용(전세금 납부 등.)
②회수:외국송금 또는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입금 ← (세무소에 전세계약서등을 제시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 원화(전세금 회수 등)

○ 투자자전용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원화계정
- 대외송금을 보장, 투자와 관련 없는 거래의 입출금은 제한적임.
- 증권관련 투자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 취득 : 증권투자전용계정을 통하여 증권을 취득해야 함.

◆ 자유원계정(Free-Won Account)
자유원계정(Free-Won Account)이란 비거주자(외국인, 해외동포, 법인)가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원화 예금 계좌다. 통상적인 비거주자 원화예금의 경우 예치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제한돼 있는 반면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은 예치된 원화를 자유롭게 외화로 환전해 대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업체가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하려면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의거 이체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기 원하면 바이어는 수입대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외국기업의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원화를 입급해주면 된다. 반대로 비거주자가 국내 기업에게 원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자유원계정에서 인출해 지급할 수 있다. 원화 국제화의 첫단계로 원화의 대외 결제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1993년 10월 도입됐다.

지난달 31일 열린 한·중 정상급회담을 계기로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이 확정되면서 자유원계정을 통한 원화 결제 등이 재부각되고 있다. 자유원계정은 청산결제은행과 함께 당국이 원-위안 결제를 위해 고려하는 여러 실현 방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행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비거주자간 자본거래 목적의 원화 거래는 제한되고 있다. 외국환 거래규정 제7-8조 및 7-9조에 비거주자의 자유원계정 예치 및 처분에서 경상거래와 일부 허용된 자본거래(상장증권의 매매) 이외에는 원화의 이체 및 처분은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정책금융부 윤시윤 기자)

비거주자의예금

비거주자 외화예금
  • 가입대상비거주자, 개인인 외국인거주자,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 근무자 및 그 동거가족
  • 예금의 특징
     
    예치시
    • 원화 대가로 외화를 매입하여 예치하는 것은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또는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에 한합니다.
    처분시
    • 원화 또는 외화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의 대외지급이 자유롭습니다.
    • 보유하신 외화를 외화예금에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환신고(확인)필증,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치된 외화자금을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 미화 2만불을 초과하여 매각하는 경우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 비거주자 원화예금
     
    구분 비거주자 원화계정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예금종류 당좌, 보통, 저축, 정기, 기업자유예금 당좌, 보통, 정기예금
    성격 국내 체재기간 중 일시예치 목적 이자수익용 및 경상거래결제계좌용(대외거래용)
    예치 및 처분
    •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 등 내국 지급 수단을 예치할 수 있는 원화로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외화로 인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외국환 매각실적이 있는 경우 그 매각실적 범위내에서 재환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외국으로부터 송금받거나 휴대 반입한 외화와 거주자로부터 원화 표시 경상대금으로 취득한 원화 자금으로 예치가 가능합니다.
    • 예치된 예금은 외화로 인출, 대외 송금이 가능하며 외국인이 국내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 이체도 가능합니다.
    성격 입금자원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자를 제외한 대외송금에는 제한이 따름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가 제한이 되어 있으나 원리금의 대외송금이 자유로움


    국내 예금 설명현재 페이지 PDF 다운로드 받기

    원화예금거래를 할 경우

    • 재외국민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과 기준에서 원화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역시 대한민국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므로 국내에서 자유롭게 원화예금거래가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법 제12조 본문)

    ※ 단, 위의 경우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로 가져가는 경우는 취득경위 또는 지급사유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는 ‘비거주자원화계정’과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중요

    • 비거주자원화계정이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원화자금을 예치하는 계정(입금자유-해외지급제한)
    •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이란?
      대외지급이 자유로운 원화자금을 예치하는 계정(입금제한-해외지급자유)

    외화예금거래를 할 경우

    • 재외국민은 거주자로 인정받으면 거주자계정(입금자유-해외지급제한)개설이 가능하나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개설해야만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상관없이 대외계정을 통해서만 외화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원화예금계정 외화예금계정
    재외국민
    • 제한없음
      재외국민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국민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 원화예금거래 가능
    • 거주자: 거주자계정
      국민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에금거래 가능
    • 비거주자: 대외계정
      입금제한/해외지급자유
    외국국적동포
    (거주자)
    • 대외계정
      * 입금제한/해외지급자유
    외국국적동포
    (비거주자)
    • 비거주자 원화계정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원화자금 예치
      (입금자유/해외지급제한)
    •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대외지급이 자유로운 원화자금예치
      (입금제한/해외지급자유)

    참고자료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제도”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 제도
		1. 해외소득 신고제도
	 미국 거주자(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매년 소득세 신고를 위해 미국 국세청(IRS)에 Form 1040(US individual
	  tax return)을 제출하는데, 이 Form 1040에는 미국 거주자의 미국 내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및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해외소득 신고의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누락을 밝히기 어려워 실효성이 크지 않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

	  미국은 미국 거주자들이 과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적발하고 억제하기 위해
	  2009.3월부터 위의 해외소득 신고와는 별도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을 IRS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FBAR(Reports of Foreing Bank and Financial Accounts)라고 한다.

	  해외에 USD 10,000을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미국 거주자는 매년 Form TD F 90-22.1을 IRS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의 명의인은 물론 실질적인 보유자(benefical owner)도 신고를 해야 한다.

	  고의성 없는 신고의무 위반(Non-Willful Violation

3. 강화된 해외금융계좌 정보수집 제도(FATCA)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FBAR을 보완 ∙ 강화하기 위해 2010.3월에 도입된 제도로, 그
	  주요내용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FFI ;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이 미국 국세청(IRS)과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인과 미국인 소유 해외사업체의 해외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IRS에 제출하는 것이다.

	  만약 FFI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FFI에 지급되는 모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미국 세법상의 세율인 30%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FATCA에 따라 FFI는 2013년 말까지 미국 IRS와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2013년분 및 2014년분 계좌에
	  대한 정보를 2015.3월 말까지 IRS에 제공해야 한다. (2015년분 계좌에 대한 정보는 2016.3월 말까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