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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카드' 신분증 인정

Author
admin
Date
2017-06-20 09:18
Views
3630
출처: 미주중앙(04/06/17)
'여권 카드'를 소지한 시민권자는 캘리포니아 교통국에서 별도로 신원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5일 가주 차량국(DMV)은 여권 카드(U.S. passport card·사진)를 운전면허 또는 주민증 발급에 필요한 신원증명 서류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연방 소비자보호국은 지난 2008년부터 여권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여권 카드는 플라스틱 형태로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오갈 때 시민권자가 여권처럼 사용한다.

가주 DMV는 이미 수백만 명이 여권 카드를 발급받았다며 지난 3일부터 신원증명 서류로 인정하고 있다. 운전면허나 주민증을 처음 신청하는 시민권자는 여권 카드를 증빙서류로 보여주면 된다.

한편 운전면허증을 처음 신청하는 주민은 반드시 DMV 웹사이트로 예약(www.dmv.ca.gov/portal/dmv/dmv/onlinesvcs/appointment)을 해야 한다.

운전면허나 주민증을 신청할 때는 여권, 여권 카드 등 신분증과 소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증명 등 개인정보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