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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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신고 꼭 해야만 하나요?

Author
admin
Date
2018-07-30 11:34
Views
1716

영주권 취득을 승인 받은 분들은 일반여권(PM)이나 이주여권(PR)을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 제출하게 됩니다과거에는 이민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이주여권(PR)을 제출하여야 했지만, 현재는 여권 종류에 관계 없이 발급됩니다비자 발급을 위해 어떤 여권을 제출할 것인지는 신청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여권 종류별로 어떠한 혜택과 제약이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권에 기재되는 이름의 영문 철자는 발급 기관에서 확정하며 과거 발급된 여권의 철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만일 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된 여권의 이름 철자가 대사관에서 발급한 여권요청서에 기재된 철자와 다를 경우, 대사관 기록상의 철자가 비자 발급 전에 여권상 철자와 동일하게 수정될 것입니다.


신규 발급된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보유한 일반 여권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여권 제출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주여권(PR)에 영주권 비자가 발급될 때에의 절차..
1. 인터뷰 통보서 발급
2.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 확인
3.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와 세무서등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제출을 통한 행정처리
4. 외교통상부에 거주여권 신청-발급
5. 대사관에 거주여권 제출
6. 대사관에서 제출된 거주여권 원본을 통해 영주권 비자 발급.. 이었습니다.


일반 여권에 영주권비자를 받을 경우의 차이점

영주권 비자 란?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 비자를 받은후,  이 영주권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로 인정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미국 입국후, 약 2주일에서 2달 사이에 영주권이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이와 달리, 미국에 머무르면서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는 방법을 영주권 신분조정, 영주권 신분변경, Adjust of Status라고 부릅니다.

일반여권에 비자를 받았을 때의 특징
이렇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처리 되지 않고 동사무소나 세무서에도 국외이주신고를 한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일반여권에 비자를 받았을 때의 유의 사항
일반여권에 영주권을 받는 분들은 국내에는 해외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자로 출국했음을 나타내는 어떠한 근거도 남지 않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로서의 의무도 다 하셔야 합니다.


1.성인 남자분들은 병역에 관한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어 예비군, 민방위 소집 요청이 이루어지며 또 당연히 참가를 하셔야 합니다.
2. 국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납부도 당연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3. 취학대상 자녀들은 취학 통지가 이루어 집니다.
4. 보유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해외 이주자에게 주어지는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5. 이 외의 의무들에 관해서는 외교통상부에 문의 바랍니다.


일반여권에 비자를 받은 후 해외이주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 해외이주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현지이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지이주신고는 해외이주신고나 거주여권의 발급 과정 없이 해외 영주권을 일반여권을 통해 받은 분들이 국내(대한민국)에 해외이주 했음을 보고하는 과정입니다.(현지이주신고의 효과는 해외이주신고와 동일합니다.) 현지이주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나 해외 영사과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