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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비자와 체류신분

Author
admin
Date
2017-01-31 18:31
Views
3151
비자와 미국내 신분 변경의 차이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관할 기관이 다르다는 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은 미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업무는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담당합니다.

한국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미대사관의 영사과에서 발급하는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미국내 신분 변경의 경우에는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이민국(USCIS) 이 담당합니다.

우선 비자란 미국에 입국을하기 위해 받는 미국입국 허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자 면제프로그램에의한 무비자 입국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이 비자가 없이는 미국에 들어 올수가 없습니다.

비자는 미국 안에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미국 밖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미국 이외에 다른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분변경이란 미국내에서 외국에 있는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가지 않고 미국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 체류신분을 변경신청 하는걸 말합니다.

예를들어 방문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신분들이 E-2(투자신분) 라든가 F-1 (학생신분) 으로 신분변경을 하시는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민국을 통해 승인을 받게되면 체류신분이 방문에서 투자신분(E-2)나 학생신분(F-1)으로 바뀌게 되는겁니다.

체류신분이란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실 때 미국공항에서 받는 체류신분이나 미국에 입국할때 받은 체류신분을 신분변경을통해 받으신 미국내 체류신분을 말합니다. 미국에 입국을 하실때 I-94 라는 하얀종이 쪽지에 체류신분과 체류신분 기간을 받게 됩니다.

이I-94 라는 쪽지에 나와있는 신분이 미국내 체류신분이 됩니다. 어떤 비자를 받고들어 오시건 여기에 받는 체류신분은 비자와 일치를 하게됩니다. 보통 입국시 받은 체류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를 하시거나 미국내에서 다른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을해 변경된 체류신분으로 체류를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