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예규

출처: http://overseas.mofa.go.kr/ca-ko/brd/m_5370/view.do?seq=98924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기획재정부는 2012.12.26 예규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재외국민.동포 등)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 소득세법(2009.12.31 개정전)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국내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한 바 있습니다.

동 예규 개정에 따라 2008~2009년도 매매 주택에 대한 양도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2013.5.31에 종료되는 바, 적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한국의 1주택을 2009년 또는 그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했던 일반적인 장기보유공제율 대신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그동안 적법하게 경정(환급) 청구를 해 놓았던 동포가 현재 소송 등 불복청구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관할 세무서(당초 양도소귿세를 신고.납부한 세무서)에 확인하여 세무서 단계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9년에 양도를 한 비거주자로서 아직 경정(환급)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2013년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환급) 청구를 하면 세무서 단계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한국의 1주택을 2008년에 양도했으나 그간 경정(환급) 청구, 불복청구 절차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에 고충민원을 청구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충민원 청구와 관련 주의할 점은 2008년에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전 보유기간이 짧아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했던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간의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면, 환급금액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적어서 고충민원 청구의 실익이 없으므로, 가급적 한국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급금액을 계산해 본 후 고충민원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관할세무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청구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72(2012.12.26)]을 꼭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세무 처리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고충민원 청구시 한국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자료 (재외동포가 알아야 할 한국 세금상식 2015. 12): p.7

다.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양도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최고 30% 또는 80%)을 곱하여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 국외 소재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2주택 이상으로서 중과대상인 주택의 경우 2011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2.1.1.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아래 표 참조)은 일반부동산에 대한 것과, 과세대상인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것이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공제율(최고 80%)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부동산에 대한 공제율(최고 30%)을 적용한다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한편, 2009.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공제율(최고 80%) 적용하지 않았으나, 예규 변경에 따라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72, 2012.12.2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PDF 별도보관)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Non-resident in Korea)

◆ 해당되는 빈칸에 ○표 하십시오 (◆ Check the appropriate answer)

┌─────────────────────────────┬── ┬───┐

│                  항          목(Items)                   │ 예  │아니오│

│                                                          │(YES)│(NO)  │

├─────────────────────────────┼ ──┼───┤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Do you maintain your      │     │      │

│permanent home in Korea?)                                 │     │      │

├─────────────────────────────┼─ ─┼───┤

│2.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예정입 │     │      │

│니까?(Are you present or to be present habitually in Korea│     │      │

│for a period of one year or more?)                        │     │      │

├─────────────────────────────┼─ ─┼───┤

│3.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      │

│있습니까?(Do you have an occupation that requires you to  │     │      │

│be present in Korea for a period of one year or more?)    │     │      │

├─────────────────────────────┼─ ─┼───┤

│4.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있습니 │     │      │

│까?(Do you have a family(spouse, children, etc.) in Korea │     │      │

│who shares a living?)                                     │     │      │

├─────────────────────────────┼─ ─┼───┤

│5.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Are you a public official of  │     │      │

│the Republic of Korea?)                                   │     │      │

├─────────────────────────────┼─ ─┼───┤

│6.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에 파│     │      │

│견된 직원입니까?(Are you a national of Korea who is       │     │      │

│assigned to an overseas branch or sales office of a Korea │     │      │

│corporation?)                                             │     │      │

├─────────────────────────────┼─ ─┼───┤

│7. 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      │

│(Do you own an enterprise, real estate and other property │     │      │

│in Korea which is the base of living?)                    │     │      │

├─────────────────────────────┼─ ─┼───┤

│8.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 명은?│     │      │

│(In case where you are a permanent resident or a citizen  │     │      │

│of a country other then Korea, what country is this?)     │     │      │

└─────────────────────────────┴─ ─┴───┘

첨부 : 비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여권사본, 영주증명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사본 등)
Attach documents that can prove you are a nonresident in Korea(Copy of passport, resident card, personal identification card issued by the govemment of a foreign country, etc.)
1. 거래기간 중 본인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I will notify immediately any change in my personal status that occurs during the period of transaction.)
2. 위 기재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I attest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true and I will bear the responsibility if any disadvantage occurs from false indication of the information.)

                                                      년       월       일

                                                      Year    Month    Day

                                               작성자                     (인)

                                        Signed by             Signature of Stamp

                      지점장 귀하

To : General manager

2)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요령

(1)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당해 판정기준표에 의하며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는 불문한다.
(2) 판정기준표의 작성 결과 1∼7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YES로기재되면 거주자로 판정한다.
(3) 비거주자 해당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여권 및 비자사본, 영주증명서, 외국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우선 거주자로 판정한다.(증빙서류 제출시까지 판정 유보)
(4) 주한외교관(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당해 판정표의 기재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한다.
(5) 고객이 대한민국 세법과 해당국의 세법에 의하여 양국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세조약상 판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한다.
① 항구적인 주거지
②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인 거소
④ 국적, 시민권, 영주권 등이 속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