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아파트란 - 샬롬센터제굥
Author
admin
Date
2017-11-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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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lomcenter.net/information_korean_02.html
노인아파트란
연방정부 및 카운티, 시정부가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저소득층 아파트 중 입주 자격을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만 한정하는 아파트를 흔히 노인아파트라 일컫는다.
현재, LA카운티 일대에는 500여개의 노인아파트에 걸쳐 1만 8,000 유닛이 있다.
노인아파트는 주로 비영리 단체가 시공하는 데 자기소득의 3분의 1만 임대료로 내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보조해 주는 형태가 많다.
예를 들어 한 노인 아파트의 입주자의 한달수입이 600달러면 200달러를 내고 나머지는 연방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개념이다.
보통, 노인 아파트는 렌트비가 200-300달러 내외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직접적인 렌트비 보조 대신 건물주에 대한 텍스 크레딧을 주는 노인아파트도 많이 신축 되는 데 이런 아파트의 경우엔 렌트비가 300-400달러로 비교적 비싸다.
왜 인기있나
노인아파트 인기 요인은 무엇보다도 저렴한 렌트비와 모여사는 즐거움이다.
현재 LA 한인타운 내 원베드룸 렌트비는 700달러를 상회하고 있지만 노인아파트는 수입에 따라 200-300달러 짜리도 얼마든지 있다.
또 한인노인들이 모여살며 친구도 사귀고 운동도 하면서 서로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는 오락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입주자격
입주 조건은 보통 62세 이상이지만 아파트에 따라 55세 이상인 경우도 있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입주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각 아파트의 기준에 맞는 저소득층이어야 하고 반드시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한다.
고정 수입에는 월페어(SSI)나 소셜 시큐리티, 자식이 주는 고정 용돈도 포함된다.
저소득 기준은 아파트 마다 차이가 있다. 수입의 많고 적음, 나이, 장애 유무가 입주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근 한인 건강정보센터가 발주한 아이롤로 노인아파트의 경우 55세이상, 월수입 1,114.16달러이하, 2인기준 1,271.66달러를 기준으로 했다. 한편 노인 아파트 관련 법령은 연령 미달자가 노인 아파트에 기거하다 적발되면 노인마저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바뀐 법에 의해 장애인의 경우 연령미달이라도 노인 아파트에서 동거할 수 있다.
신청 서류 및 등록
입주 희망자는 원하는 노인 아파트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파트에 비치된 신청서 및 입주자 증명, 렌트비 낼 경제력을 입증할 서류이다. 우선 입주자들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 가주 운전 면허증이나 ID, 최근 4회분의 페이체크나 페이스텁, 월페어 증명서가 필요하며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증권이나 채권도 포함), 지난 3개월간 렌트비 영스증 등도 있어야 한다. 만약 자식이나 친척과 동거하던 노인이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을 할 경우 이전 동거인이 분가의 합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이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떨어져 살던 자녀들이 와서 집이 좁다거나, 실직으로 수입이 줄어 부득이 분가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또,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생계비를 보조 받을 경우 자녀들은 이를 보조한다는 증명서에 서명한 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는 노인들의 수입으로 인정된다.
입주 앞당기기 노하우
현재 LA카운티 노인아파트 대기자는 2년-4년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각 아파트 대기자 명단에는 복수 지원자가 많고 기다리다 지쳐 양로원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다. 이 때문에 대기자를 받지 않는 아파트라도 적어도 6개월마다 한번씩 등록을 시도하면 빈자리가 나올 확률이 많다.
그리고 아파트들은 보통 6개월마다 한번씩 대기자들에게 “ 아직도 우리 아파트에 관심이 있느냐”고 묻고 회신이 없을 경우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편물을 잘 체크해야 한다. 여러 아파트에 복수 지원하는 것도 유리하다.
노인아파트란
연방정부 및 카운티, 시정부가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저소득층 아파트 중 입주 자격을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만 한정하는 아파트를 흔히 노인아파트라 일컫는다.
현재, LA카운티 일대에는 500여개의 노인아파트에 걸쳐 1만 8,000 유닛이 있다.
노인아파트는 주로 비영리 단체가 시공하는 데 자기소득의 3분의 1만 임대료로 내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보조해 주는 형태가 많다.
예를 들어 한 노인 아파트의 입주자의 한달수입이 600달러면 200달러를 내고 나머지는 연방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개념이다.
보통, 노인 아파트는 렌트비가 200-300달러 내외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직접적인 렌트비 보조 대신 건물주에 대한 텍스 크레딧을 주는 노인아파트도 많이 신축 되는 데 이런 아파트의 경우엔 렌트비가 300-400달러로 비교적 비싸다.
왜 인기있나
노인아파트 인기 요인은 무엇보다도 저렴한 렌트비와 모여사는 즐거움이다.
현재 LA 한인타운 내 원베드룸 렌트비는 700달러를 상회하고 있지만 노인아파트는 수입에 따라 200-300달러 짜리도 얼마든지 있다.
또 한인노인들이 모여살며 친구도 사귀고 운동도 하면서 서로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는 오락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입주자격
입주 조건은 보통 62세 이상이지만 아파트에 따라 55세 이상인 경우도 있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입주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각 아파트의 기준에 맞는 저소득층이어야 하고 반드시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한다.
고정 수입에는 월페어(SSI)나 소셜 시큐리티, 자식이 주는 고정 용돈도 포함된다.
저소득 기준은 아파트 마다 차이가 있다. 수입의 많고 적음, 나이, 장애 유무가 입주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근 한인 건강정보센터가 발주한 아이롤로 노인아파트의 경우 55세이상, 월수입 1,114.16달러이하, 2인기준 1,271.66달러를 기준으로 했다. 한편 노인 아파트 관련 법령은 연령 미달자가 노인 아파트에 기거하다 적발되면 노인마저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바뀐 법에 의해 장애인의 경우 연령미달이라도 노인 아파트에서 동거할 수 있다.
신청 서류 및 등록
입주 희망자는 원하는 노인 아파트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파트에 비치된 신청서 및 입주자 증명, 렌트비 낼 경제력을 입증할 서류이다. 우선 입주자들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 가주 운전 면허증이나 ID, 최근 4회분의 페이체크나 페이스텁, 월페어 증명서가 필요하며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증권이나 채권도 포함), 지난 3개월간 렌트비 영스증 등도 있어야 한다. 만약 자식이나 친척과 동거하던 노인이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을 할 경우 이전 동거인이 분가의 합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이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떨어져 살던 자녀들이 와서 집이 좁다거나, 실직으로 수입이 줄어 부득이 분가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또,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생계비를 보조 받을 경우 자녀들은 이를 보조한다는 증명서에 서명한 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는 노인들의 수입으로 인정된다.
입주 앞당기기 노하우
현재 LA카운티 노인아파트 대기자는 2년-4년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각 아파트 대기자 명단에는 복수 지원자가 많고 기다리다 지쳐 양로원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다. 이 때문에 대기자를 받지 않는 아파트라도 적어도 6개월마다 한번씩 등록을 시도하면 빈자리가 나올 확률이 많다.
그리고 아파트들은 보통 6개월마다 한번씩 대기자들에게 “ 아직도 우리 아파트에 관심이 있느냐”고 묻고 회신이 없을 경우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편물을 잘 체크해야 한다. 여러 아파트에 복수 지원하는 것도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