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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I- 131

Author
admin
Date
2017-02-08 08:06
Views
21085
유의사항
(1)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없이 해외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장기체류하면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장기체류하면 영주권 신분이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USCIS에서도 1년이상 출국경우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고 경고하고 있음.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없이 해외에 1년이상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며,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입국심사를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  2년 이상 체류 하시려면.한국에서....1년에 한번은 꼭  해외  아무곳이나  나갔다 와야 합니다...이건 한국 여권법에 해당되는 사항 입니다 (여권 맨뒤 유의 사항4 참조.)..이거 몰랐다가 저는...돌아올때 한국 공항에서 출국 못하고, 여권 다시 만들고  복잡합니다..
(2) 재입국허가서를 갖고 있어도,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해외체류 사실에 관하여도 입국시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서뿐 아니라 몇가질 증빙서류를 휴대하여 미국 거주의 의사를 계속 증빙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더라도 1년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한다면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다시 5년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자의 정확한 거주 조건: 시민권 신청자는 반드시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 한다. 만약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다.
----1.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2. 시민권 신청을 하기 이전에 미국에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하였고
----3. 5년중 최소한 절반을 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어야 한다(30개월).
•신청시: 2년정도 한국에 잠시 머물더라도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신청서 제출할때),
•입국시: 2년정도후 입국할때에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삶을 유지할것이라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종합적: 재입국허가서가 나온후에도 미국입국시 다음 서류를 휴대해야 안전합니다. 즉,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영주의사”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1) 거주주소를 유지하고 and/or Employment
--------운전면허, 주택소유 페이먼트, 은행계좌, 의료보험등의 증빙서류
----(2) 세금보고서를 계속하고 (Filing Taxes)
----(3) 가족이 미국에 남아있고 (Family Ties)
----(4) 한국에 직장을 가지더라도 한국 직장은 일시적인것이며,
----(5) 미국 의료보험등을 가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특수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입국하면서 미국 운정 면허증, 은행/크레딧 카드, 세금 보고서 등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The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r's possible Questions]
----What was your purpose of departing?
----What is the termination date of your travel abroad?
----What is your place of employment?
----Where is your actual home?
----What ties do you have to any U.S. property?
----Do you have any family in the U.S.?
----Have you filed taxes in the U.S. as a resident?
----How long have you lived in the U.S. as a permanent resident versus your travel abroad?
(3)참고사항:  해외거주 인정신청 (N-470)을 받으면 장기 해외 체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거주’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 결국 해외 장기 체류시 재입국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시민권 신청 자격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I-131신청과 N-470 신청이 둘 다 필요하다. N-470은 아무에게나 발급되는것이 아니다.
N-470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정부, 국제 기구, 선교, 혹은 미국 기업의 해외 파견 근무등의 이유로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N-470 승인을 받으면 장기 해외 체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거주’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


▪재입국허가서 이해하기:
Reentry-Permit1.jpg

미국의 영주권자가 이민국(USCIS)가 발행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이 없이 한국이나 미국외의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점차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즉 영주권자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 경계가 강화되면서, 불분명한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는 1년 미만의 여행을 하였을지라도,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해외체류 사실에 관하여도 입국시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도 미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취업하여 돈을 벌면 영주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원래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2년이내에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6개월 이상 외국 체류 예상 시에는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한다. 4-5개월 정도의 외국 체류의 경우에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특히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지 않다면...) 그리고,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영주권을 상실하게되면 미국대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 비자를 받아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는 있으나, 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미국 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해오는 등 미국에서의 거주를 유지하여 왔다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미국밖에서 장기간 거주하여야 하지만 1년에 한 번 이상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재입국허가서는 가족 개개인별로 받아야 하는 점도 기억하여야 한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신청을 하면서 받았던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과 다른 것입니다
•외국에 체류한 것이 재산 정리, 병치료, 친지 병간호, 미국 회사의 지사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것이고, 세금 신고 및 미국 내 재산 유지 등으로 미국과 계속 연결되어 있고 영주 의사가 있음을 보여야 함.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있다 해도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1)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고 (2)타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으며 (3)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가 완벽하게 재입국을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재입국허가서뿐 아니라 세금 납부,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페이먼트, 은행계좌 및 미국 내 재산 소유 등을 통해 미국 거주의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해야하는 이유가 분명해야하고 세금 납부 직장 또는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및 은행 페이먼트 은행계좌 미국 내 재산소유 상태 등이 미국 거주의 연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예를 들면 가족, 집, 은행구좌, 크레딧카드, 멤버십 아니면 한국에 있어도 미국의 세금보고를 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로 추정되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우려가 적다.
장기 외국 체류 시,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 Re-entry Permit
•••- 가족 미국 체류, 미국 내 재산 유지 (주택, 은행 계좌, Credit Card 등), 미국 세금 보고
•••- 가족 병간호, 본인 병 치료, 한국 재산 정리, 미국 회사 파견 등 일시적인 사유
•••-  일반적인 한국 장기 취업은 문제가 될 수 있음.

해외 장기체류영향의 두가지의 의미
(1)첫째는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자격을 계산할 때에 체류기간 계산을 새로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령에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시민권자와 결혼의 경우 3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고 5년 중에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3년의 경우는 18개월)은 미국 내에 있어야만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다. 또한 매 1년 중 180일 이상은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때 필요한 연속적인 체류기간(continuous presence)이 끊어지게 되어 미국에 입국한 후 다시 5년 혹은 3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재입국 허가를 받더라도 1년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한다면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다시 5년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체류를 한 경우에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3년 혹은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는 같다. 중간에 일시귀국하는 것이 좋을수 있다.
(2)둘째는 영주권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즉 영주할 의사가 있고 미국 내의 주소를 버리지 않았으며, 해외에 정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심사할 때에는 몇일간 방문하고 다시 출국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므로, 그 전체 기간 동안에 영주 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은 재입국하고자 할 때에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며, 위에서 설명드린 시민권을 신청하였을 때에 심사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 자격요건

••① 신청자가 영주권자이거나 조건부 영주권자여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 2종류: 시민권자와 결혼경우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경우이다.
••② 신청 당시 미국에 있어야 한다.
••③ 지문 날인은 반드시 미국에서 해야 한다.
••④ 해외에 머무는 동안 영주 의사를 유지한다.
•••※ 영주 의사를 유지하는 방법은 고객의 상황에 맞게 변호사가 추천하여 드립니다.

여행허가서
재입국허가서와 비교되는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가 있는데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신청 후 수속 중 해외 여행을 위해 미국을 떠날 때 발급받는 서류이다. 영주권 신청중에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된다.

▪재입국허가절차
-------1. Form(I-131) download, 작성
-------2. 추가 보충서류 작성
-------3. 메일 동봉 전송
-------4. 접수 notice 도착 (Notice of Receipt)
-------5. biometric 노티스 도착 (Notice of Biometrics Appointment)
-------6. ASC 에서 지문
..........- •If the submitted reentry permit application has insufficient information,
..........- ..- -the USCIS will send a request for evidence.
-------7. 사전출국 가능 (지문찍은후 )
-------8. 리엔트리퍼밋 수령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변호사 강조사항
-------▶당사자가 반드시 미국에 있을 것
-------▶가능하면 지문을 찍고 나갈 것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사유를 신청서에 자세하게 기재할 것 등



(1)신청서제출:
•기본적인 구비서류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 준비 필요 서류는 영주권 앞뒷면 복사본,여권 복사본,소셜카드복사본,재입국증명이 필요한 사유서,재입국증명이 필요한 증거서류(고용계약서등),신청자의 미국 기반서류(세금보고,은행서류등)등 입니다. 체크는 함께 쓰시면되고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쓰시면 됩니다.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우편으로 함께 보내시실 권장 합니다.
***케빈장 입니다. 재입국허가서 준비 필요 서류는 여권사진 2장(?), 영주권 앞뒷면 복사본, 여권 복사본, 소셜카드복사본(?), 재입국증명이 필요한 사유서, 재입국증명이 필요한 증거서류(고용계약서등),신청자의 미국 기반서류(세금보고,은행서류등)등이 필요하며, 수수료는"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쓰시면 되십니다..
Instruction writes that 
You must attach:
(1) A copy of the front and back of your Form I-551; or
(2) If you have not yet received your Form I-551, a copy of the biographic pages of your passport and a copy of
the visa page showing your initial admission a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r other evidence that you ar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r
(3) A copy of the Form I-797, Notice of Action, approval notice of an application for replacement of your Form
I-551 or temporary evidence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1.Filing Fee: $575 for Form I-131 and $85 for biometrics (for applicants age 14 through 79)
...2.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3.A copy of the front and back of Form I-551 (영주권카드 앞뒤복사)
.....
(or other evidence of LPR status per the Form I-131 instructions)
...4.A copy of a second official photo identity document
.....
(Example: passport ID page, prior reentry permit, driver’s license):(여권, 운전면허)
----- 여권사진2장 (14-79세): 뒷면에 이름과 A# 연필로 연하게 기입
-------.Otherwise, required for a biometrics appointment to be photographed
-------.If you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filing for a Refugee Travel Document,
-------.--or if you are in the United States and filing for an Advance Parole Document:
-------.--You must submit 2 identical color photographs of yourself taken within 30 days--------------
----- Social Card 복사본 (?)
•추가적인구비서류
---1. Form G-28,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ttorney
---2. Form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 Acceptance.
---3. 재입국증명이 필요한 사유서 (Purpose of Trip): 한국체류증빙서류
••••••.Statement explaining the reason why an extended trip abroad is necessary
••••••.부모님 건강문제경우: 병원진단서와 가족관계확인서제출
••••••.상속재산처리: 재산서류와 가족관계확인서는 증빙성류가 될것으로 사료(???)
••••••.일반적인 한국 장기 취업은 문제가 될 수 있음.
••••••.가족 병간호, 본인 병 치료, 한국 재산 정리, 미국 회사 파견 등 일시적인 사유
••••••.일반적인 한국 장기 취업은 문제가 될 수 있음.
••••••.한국대학을 위한목적경우: 학생서류
••••••.사유변경시: 그냥 받은것 그대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수정불요)
---4. 신청자의 미국 기반서류(세금보고,은행서류등): 미국체류 기반서류
••••••.Statement explaining their intent to return to the U.S. at the end of the travel abroad

••••••.미국세금 보고, 주택소유, 소속직장, 사업체운영
••••••.가족 미국 체류, 미국 내 재산 유지 (주택, 은행 계좌, Credit Card 등)
•••••Proof of ties to the U.S.]
••••••.Bank statements
••••••.Current home or auto insurance
••••••.Tax returns
••••••.Proof of home ownership
••••••.Non-expired driver's license
••••••Since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as no direct way to determine intention,
••••••a number of factors are used to try to deduce your intention, including:
••••••.purpose for departing
••••••.termination date of travel abroad
••••••.place of employment
••••••.place of actual home and property ties
••••••.family ties to the U.S.;
••••••.payment of U.S. income taxes as a U.S. resident; and
••••••.the proportion of time you are in the U.S. versus abroad.
----- 기타참고 사항:
••••••.영주권취득후 6개월이상의 여행이력,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의 여행계획 등의 정보,
••••••.재입국증명이 필요한 증거서류(고용계약서등),
••••••.아직 유효한 재입국허가서가 있다면 그 원본을 반납하여야 한다
----급행경우: 급행 이유로 비행기표 사본, 체크 이렇게 보냈어요.

What to File
The initial documentation that must be filed with the reentry permit application includes:
...1.Filing Fee: $575 for Form I-131 and $85 for biometrics (for applicants age 14 through 79)
...2.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3.A copy of the front and back of Form I-551 (or other evidence of LPR status per the Form I-131 instructions)
...4.A copy of a second official photo identity document clearly showing your photo, name, and date of birth.
...(Example: passport ID page, prior reentry permit, driver’s license)
In applicable cases, it may be helpful to file the following additional documents:
...1.Form G-28,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ttorney, to notify USCIS that our firm represents you.
...2.Form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 Acceptance.
...3.Any previously issued but unexpired reentry permit
...4.Evidence of any name change
...5.Form I-797C, Receipt Notice, for any pending Form I-751,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 of Residence.
...6.Evidence the travel abroad will be temporary: USCIS adjudicators are instructed to determine
......- whether the applicant intends to travel abroad temporarily based on review of the application and the A-file,
......- considering factors such as “the applicant’s previous absences, the intended absence,
......- and whether the applicant has ties (property, family employment, etc.) in the U.S.”
...7.If you fall within the grounds of inadmissibility, you may be able to file a waiver application
...8.If you are applying for a reentry permit immediately after entering the U.S.,
......- it may be helpful to submit a copy of your passport,
......- including the page stamped b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upon your entry to the U.S.
......- plus your boarding pass for your flight to the U.S.
...9.If you are under age 14 or over age 79,
......- it can be helpful to submit 2 U.S.-passport style photos.
......- Otherwise, USCIS will require that you attend a biometrics appointment to be photographed.
10. 
Documents in support of any request for expedited processing, such as
......a)FedEx label and envelope to forward the biometrics appointment notice to applicant
......b)Statement why expedited processing is sought
......c)Evidence of need for expedited processing.

[허가신청비용]
•재입국허가서 신청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변호사 비용, ③ 우편료, ④ 번역 비용, ⑤ 추가 비용으로 구분
----- 체크는 함께 쓰시면되고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쓰시면 됩니다.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우편으로 함께 보내시실 권장 합니다.
이민국 비용 (수표 한장으로)
----- 13세이하 $575
----- 14세~79세 $660 = $575 (I 131) + $85 (Finger Print ): Old Fee는 $360
----- 80세 이상 $575
•변호사 비용
----- 1명 신청시 $350  (길벗서류대행: $199)
----- 2명 신청시  $600
----- 3명 신청시 $800
----- 4명 신청시 $1,000
•우편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에 발송할때 $50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국의 고객댁으로 발송할때 $90
-----재입국 허가서를 주한 미대사관에서 직접 픽업하실때는 이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번역비용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무료
•급행관련 서류는 $50/장
•추가비용
-----지문날인 급행시 추가비용 $100~$300
•급행처리 (
Expedited Processing)
-----
급행사유에 따라 추가비용이 다르게 적용하니 먼저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재산처분이나 한국학교에의 복학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서류제출시 참고사항]
•••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자가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 신청 후에는 핑거프린트를 하고, 재입국허가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출국할 수 있습니다.
•• USCIS 홈페이지 (Form I-131): Applying for Travel Document 
••• Form I-131 (PDF, 429 KB) Download
-------- Old Form updated (12/23/16)에서 New (04/24/19)로 변경: 내용은 별차이 없는듯 (barcode change?)
--------.03/04/21 현재 양식변동 없는 듯
-------- Form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Petition Acceptance (PDF, 238 KB):
--------.맨앞 첨부: 03/04/21 현재 양식변동 없는 듯

••Form I-131 작성 영문설명서 (Instruction & How to fill out):
-------- 한글작성법설명
-------- 영문작성 Sample
-------- biometrics = fingerprints + photographs
-------- 참고(1):  USCIS Biometric Changes for Re-entry Permits and Refugee Travel Documents(Not Current)
-------- 참고(2): 예전엔 biometrics 전에 출국하면 거부될 수 있다는 문구있었음 (현재: 잠시출국 가능)

••Where to file:
------- https://www.uscis.gov/i-131-addresses
-------https://www.immihelp.com/re-entry-permit/filing-the-application.html
-------- 주소(Califonia등: Phenix Lockbox): USCIS, P.O. Box 21281, Phoenix, AZ 85036
-------- 주소(Alabama등: Dollas Lockbox): USCIS, P.O. Box 660867, Dallas, TX 75266
-------- 옛날자료(No Longer): I-131는 미국이민국 Nebraska Service Center에 제출하여야 한다.

Please see our website at www.uscis.gov/I-131 or call our USCIS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at 1-800-375-5283 for the most current information about where to file this benefit request. For TTY (hearing impaired) call: 1-800-767-1833.


For U.S. Postal Service:
USCIS
P.O. Box 21281
Phoenix, AZ 85036

For FedEx, UPS, and DHL deliveries:
USCIS
Attn: NFB AOS
1820 E. Skyharbor Circle S
Ste. 100
Phoenix, AZ 85034

•••Persnal Check: Personal checks must be pre-printed with the name of the bank and the account holder. Also, the account holder’s address and phone number must be pre-printed, typed or written in ink on the check. All checks must be typed or written in ink.
An image-------- Write the date you are filling out the check including:  month, day and year.  Important note: Write the date of the check in the U.S. style of month/day/year. (Example: January 4, 2017 or 1/4/17, but not 4/1/17.)
-------- On the "Pay to the Order of" line writ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Write in numbers the exact dollar amount of the fee for the service you are requesting.  In the example, the amount is "$725.00."
-------- Spell out the exact dollar amount of the fee for the service you are requesting.  The "cents" portion of the amount should be written as a fraction over 100.  In this example, the amount is "Seven hundred twenty-five and 00/100."
-------- Write a brief description of the purpose of your payment.  In this example, it is "N-400 application and biometric services fee." Sign the check using your legal signature.
••• 법무서비스 (서류대행)
-------- 가고파 서비스/LA법률서류 ($150): 상속재산처리 서류불요
--------  길벗서류대행($199): 상속재산처리(토지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첨부 안전
------- 케빈장 이민서비스: 상속재산처리 서류불요
------- 한미기독봉사회:

(2) Receipt Notice 수령
••• 접수확인서: I-131를 접수시킨 후 2~3주 이내에  받게 된다 (A: 2주)(C:10일)
••• 지문채취통지서: 접수확인후  4-5주 정도지나서 사진촬영 및 지문날인를 통지서를 받는다 (A: 10일)(C:16일)

(3) Finger Print
••• Finger Print: 통지서 받은후 통상 2~4주 이내에 하게된다 (A,C:12일) 
--------이민국의 위탁을 받은 주소지 인근의 ASC (Application Support Center)에서 하게 된다.
--------굳이 정해진 ASC에 가지 않고, 다른 ASC에 찾아가 지문날인을 요청해 보셔도 됩니다.
--------비록 반드시 받아준다는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ASC가 walk-in 신청자를 받아주며,
--------이렇게 채취한 지문을 해당 이민국으로 보내줍니다.
••• 휴대서류
-------1. Appointment Notice
-------2. Photo ID: Passport or Driver's Licence, 
•••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자가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핑거프린트를 하고, 재입국허가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출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문을 찍기 전에 바로 출국했다가, 지문 찍을때 입국해도 됩니다.
•••일정당김지정날짜 이전에라도 ASC를 방문하여 미리 핑거프린트를 하고 출국할 수 도있음 (1주단축)
••일정연기: 미국 내 지문날인 일정 연기비용(변호사?) $50 (이유설명)
--------연기기간: USCIS에서 보통 3주~8주 delay 된다고 답변하고 있음 (내경우: 5주)
--------생체인식약속에 참석하지 않거나 지문일정을 2개월이상 연장하면 재입국허가서/영주권 갱신신청 거부가능
--------한번정도 리스케줄링 가능하나 2~3번  연기신청하면 거부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Rules for Rescheduling Biometrics Appointments for Reentry Permit Applications
--------NSC has revised the rules for requesting rescheduling of biometrics.
--------NSC will deny  where  biometrics have not been accomplished within the first 120 days of filing.
--------When making rescheduling requests, ACS cannot reschedule the dates for more than 30 days
----<경험담>
-------지문채취 아침 일찍 갔었는데 (Jamaica ASC , NY) 담당자가 문앞에서 바로 거절하네요.
-------오전말고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난 후인 오후시간대에 WALK IN 하게 해주는 걸로 들었어요
-------저는 되었는데 바로 뒷사람은 거절 하더라구요. 아마 여유인원이 다 찾는 모양인듯 하더라구요
-------저는 롱아일랜드시티에 있는 곳으로 3주 일찍 갔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해 줬어요. 아침 일찍이었어요

(4) 허가서 수령
••지문채취후 2주 이후 정도에 카드를 받는다.
 ----- (a)재입국허가서에 대한 이민국의 공식적 소요기간은 총 4-5개월 (빠르면 2개월 이내)입니다
--------- (2-3주)+(4-5주)+(4-6주)=(10-14주)
----------- A(뉴욕주): 7주, 2개월 미만
----------- B (플러싱): 7주, 2개월 미만
----------- C (LA): 7주, 2개월 미만 (Expedite)
----------- D(LA): 2개월 (3월1일 접수, 4월11일 지문, 4월28일 나옴)

 ----- (b)보통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9월 말정도까지 기다려 보시기를  
----------- 그래도 못 받으시면, 이민국에 Infopass 로 예약 방문, 지연사유 문의해보시기를
 ----- (c)USCUS: three to four months
---------- The time from  application to the biometrics appointment can be one to two months.
---------- From the biometrics appointment to the issuance of a reentry permit is typically three to four months.

♣최근 진행상황사례 비교 총괄표 (2019.10월)♣
••Application (Priority Mail): My발송(10/07),  My도착(10/09), MyAcception(승인:10/14)
•• Receipt Notice[2~3주](사례:10~14일):  Text(10/15), MyOfficial Mail():
••Finger Print Notice [2주](사례:10~16일): MyMail():
-------항공기 예약일자:
-------공항출발(서울행):
••Finger Print [2~4주](사례:12일)
••Card Delivery [2주](사례:14일)
§ 총소요기간 [3~4개월](급행사례: 2개월미만)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has fully implemented the Secure Mail Initiative (SMI), which uses U.S. Postal Service (USPS) Priority Mail with Delivery Confirmation to deliver certain immigration documents in a safe, secure and timely manner.
••• You must call USCIS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to report the change of address and get the address on the pending application/petition changed.
••• 재입국허가서의 수령지를 주한 미대사관으로 할 수도 있는데,
--------미국내에 우편물을 수령자가 없다면 미국대사관으로 우송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우송되는 기간이 추가로 소요 될 수 있다.

(5) 종합사항
••• 대부분 경우,  위화같이 정상적 절차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허가신청후 잠시 출국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입국 허가신청이 승인되면  본인의 미국 내 주소 또는 한국 내 주소로 보내준다.
••• 이민국은 질병등의 경우에 인도적인 배려로 급행수속을 인정하고 있다.
-------- 이경원변호사의 경험에 따르면, 긴급상황시 2~3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다
-------- 그러나, 재산처분이나 한국학교에의 복학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 재입국허가서는 1회 발행시 2년시한으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
-------- 다만, 과거 5년중 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된다.
•••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과거 5년중 50%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 그 기간중 6개월이상 미국외에 거주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이러한 시민권신청을 위한 거주기간을 인정받으면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방법이

How do I check my i 131 status?
•••If you applied for a reentry permit and completed biometrics at a designated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 you will receive the I-797C Notice of Action with a biometrics processing stamp. You will find the number at the top-right of the notice. You can check status of I-131 application on the USCIS website.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
CASE STATUS ONLINE
••• Use this tool to track the status of an immigration application, petition, or request.
••• Enter a Receipt Number

재입국허가서 분실경우
••••영주권자가 미국외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분실 했을경우 미국 출국 1년내에 입국하거나
••••아니면 서울주재 미국 총영사관 (대사관내) 에 ds 117 을 제출하여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 비자' 를 받아야 합니다.
-------- https://eforms.state.gov/Forms/ds117.PDF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 :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재입국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입국 허가서를 계속해서 신청한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신청 시는 유효기간이 각각 2년이지만, 세 번째 신청 시는 1년입니다. 단, 미국 정부기관에 취직하여 해외 파견을 나가는 경우나 일부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인 운동선수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간혹 미국을 방문하는 분도 재입국 허가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아직 유효한 재입국허가증이 있으면 연장이 아니라 재발행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2년 재입국허가를 받은후에 한국가서 6개월 쯤 경과 되었을때, 미국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한국에 몇달 더 머물러야 한다면, 허가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허가는 무효되고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해외 체류 및 왕래가 가능하다. 재입국 허가증에는 발행일과 만기일이 기재 되어 있으므로, 만기일 전에만 입국하시면 또 다른 허가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2년 동안 마음대로 다니실 수 있습니다. 2년 만기일까지 사용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 5년간 4년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했다면 예외조항에 해당 되지 않는 한 1년으로 제한된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된다
••••기간이 만기가 되었고, 입국심사에서 심사관이 가져가지 않았다면, 별도의 반납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재입국허가서 급행신청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한 달 정도 있어야 지문 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빨리 받아야 한다면, 지문 날인 일자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지문 날인 절차 앞당기기 >
•••재입국 허가서 신청 시 급행 사유와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 (재산정리등은 급행 한해줌)
•••재입국 허가서 접수증 수령 후 전화로 급행을 요청
If needed, there is the opportunity to apply for a reentry permit with expedited processing.
Expedited processing is only available for some situations. Those situations might include:
•••Scheduled travel
•••Work schedule abroad
•••Medical needs
•••Severe financial loss
•••Extreme situation
•••Nonprofit status while furthering the interests of the U.S.
•••USCIS interest
•••Error by USCIS

세금보고 의무
우선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라도 본인 이름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매년 세금보고시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역이민을 통해 한국에서 거주한다 해도 시민권.영주권자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자도 세법상으로는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처럼 간주하는 것입니다.

▪재입국허가서의 재신청 (재발행):
•••규정상 재입국 허가서는 연장이 되지 않으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재신청을 하고, 지문 날인을 한 차례 더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재신청할 때는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 원본을 반납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신청(재발행)은 약간 더 까다로우므로 직접처리하지 아니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
-한미기독봉사회: 313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213-343-7849, 702-222-0691

재입국허가서 사용법
[질문]신규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아 한국을 첫번째 방문하고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재입국허가서를 제출하고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좋은지요. 아니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재입국허가서를 보일 필요헚이 입국수속을 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그밖에,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본인께서 사용하지 않으셔도,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셨고, 해외출입국 기록이 남으므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입국허가서 만료직후 단기재여행
제1차 재입국허가서가 2020년 6월10일에 2년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볼일을 2년에 끝내지 못하고 10월까지 약 4-5개월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기 이전에 일단 미국으로 돌아와 2-3개월 체류하면서 재발급 받자니 아주 번거롭고, 그냥 단기여행으로 다시 한국에 다녀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몇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질문[1]: 제2차 재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한국에서 미국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지문날인을 위한 기간에만 미국에 돌아오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 여행허가는 신청당시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지문도 찍으셔야 합니다.
-- 미본토에 가지않고 미국땅 괌에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미영주권10년갱신, 이민비자 첫랜딩, 괌USCIS 지문처리예약 및 Biometrics Processing, 미시민권신청, E2비자, 미대사관업무등 관련 업무를 처리가능 [이메일 : lawyerpark@hotmail.com / parklawyer@naver.com · 카톡아이디 : lawguam / attorneypark]

질문[2]: 제1차 허가서가 만료된 직후의 여행이 4-5개월 단기여행이므로 재발급 없이 그냥 다녀와도 된다면, 나중에 귀국할때 2년4개월간 연속여행이 아니고, 2년은 허가 그리고 4-5개월은 무허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요. 만기가 지난 허가서와 출입국 증명을 제출 해야 하는지요?
-- 2년이상 연속하여 (1년 누적)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여행허가’(reentry permit)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4~5개월 체류하는 경우에도 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왕의 해외체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3]: 위 두가지 경우가 모두 불편하여, 금년 말이전에 일찍 들어와서 6개월 이상 미국에 있다가 6월경에 재입국허가서 재발급 없이 그냥 한국에 가서 일을 보고 6개월 이내에 돌아오면 그것은 가능한지요?

-- 이 경우에는, 누적된 해외체류가 없기 때문에, 여행허가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