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 Q&A (게시판)

협력 관계

우리는 항상 우리 콘텐츠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데 도움을 줄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세요! 게임, 게임 리뷰 및 흥미진진한 설정을 좋아한다면 저희 파트너 SlotoGate가 여러분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사이트에서 취향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Card 재발급 세부사항

Author
admin
Date
2017-03-13 13:01
Views
14205

사회보장번호와 사회보장카드
•사회보장번호란 무엇인가?세부 참고사항 :
•카드의 종류은 어떤 것이 있는가?
-(1) 첫째 종류는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가 적혀 있고 제한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러한 카드를 받는 사람들:
----- 미국 시민; 그리고 영주권을 갖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
----- 사회보장 카드에는 노동허가 여부를 기재하지 않으며, 제한없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2)둘째 종류는 이름과 번호와 함께,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고 적혀 있음.
----- 이 카드는 DHS의노동허가를 받고 임시 체류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3)셋째 종류는 이름과 번호와 함께, “NOT VALID FOR EMPLOYMENT”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카드를 발급합니다:
----- DHS의 노동허가없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로서 ssn가 왜 필요한지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
----- 또는 정부 혜택을 받으려면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연방법 때문에 사회보장 번호가 필요한 사람들


SSN Card를 분실하면: 재발급 받아 두어야 합니다
•사회보장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했을 때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하면 재발급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때는 DMV에서 소셜카드를 요구합니다. 번호만 외우고 있다고 된는게 아닙니다. 사회 보장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합법신분이면 교체 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나, 교체 카드 발급은 연 3회, 종신 최대 10회로 제한됩니다. 이것은 9/11 사태이후 Public Law 108-458 로 인하여  발급규정사항이 바뀐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이름을 바꿨다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합법신분이 아니거나 장기체류자격이 바뀌면 쇼셜은 재발급되지 않고요. 대신 신분이 확인되면 그 전에 그 쇼셜번호를 사용한 기록이 잇다는 증빙을 해줍니다. 그 증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직전에 SSN Card 분실한 경우: 영주권 받은 후에 재발급 신청 (영주권사본 제출)
당장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편의상 영주권 받은후에 재발급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에 변경시
영주권 받으면: 재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사본 제출)
처음 발급받을 때는 그린카드가 없기 때문에 미국내 신분증으로 노동허가증(콤보카드,EAD카드)를 제시한다. 그래서 자연스레 소셜시큐리티넘버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라고 적혀있었다. 물론 그 카드로도 은행 계좌도 오픈하고,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린카드를 받으면 저 문구를 지우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당장에 급한 일은 아니지만, 또 언제 필요해질지 모르니 시간 있을 때 다녀오는게 좋습니다. 혹시 몰라서 여권등 모두 가져가지만 실제로 꼭 필요한 건 그린카드 뿐 입니다
•기존에 소셜 카드가 있는 사람도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음. 이것은 새로운 소셜 번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소셜 오피스의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된 본인의 신분 정보를 수정하고, 카드에 적힌 다음 제한 사항을 없애는 것임.-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F1 OPT/CPT, H1/L1/O1/E2, EAD Card 등)- NOT VALID FOR EMPLOYMENT (F2/H4 등)
-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능한 빨리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임.   이것은 꼭 기존의 소셜 카드가 문제가 되서라기 보다는, 소셜 오피스의 데이타 베이스에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등록해 두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시민권 받으면: 반드시 새로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증서 제출)
•영주권자였다가 미국 시민이 되었으면, 기록 수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민신분이나 시민권 신분을 수정하려면, 바뀐 신분이나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줘야 합니다.
--SSC를 반드시 새로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받을때 이름을 변경하지 않아서 영주권자일때와 미국인이 된후에도 똑같은 한국이름을 사용하지만 [한국인쇼셜카드]와. [미국인쇼셜카드]는 효력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영주권때는 한국인 신분의 쇼셜카드였고 시민권을 받은후에는 미국인 쇼셜카드로 신분이 변경되므로
영주권자때 누릴 수 없었던투표권 과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미국인으로서 누리게 되므로 쇼셜카드의 효력은 영주권자 일때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받으면 쇼셜카드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시민권증서) 를 가지고, 쇼셜사무국에 가셔서 미국인 쇼셜카드를 신청하시면 1주일정도 후 우편으로 카드가 도착합니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같은이름인데 바꿀 필요가 없다고하는데 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하는 말이니 믿으면 안됩니다.
•시민권 취득시는 대부분 바로 여권 및 여권 카드를 신청해서 여권 카드를 대신 들고 다니는 경우가 좋을 듯 하구요. 시민권 증서도 여권으로 대치가능하니까 시민권 증서랑 소셜 카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회보장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사회보장 카드 신청서 ( Form SS-5)를 작성, Local office에 제출 (방문/우편)하시면 됩니다.
---우편신청: 절차가 까다로우면 자칫하면 거절편지를 받게 된다
---방문신청: ID원본을 확인하고, 몇가지 간단한 질문(인터뷰)을 한다.
•영문설명성: www.ssa.gov/forms/ss-5.pdf 에서 Download
•한글설명서: www.ssa.gov/multilanguage/Korean/SS-5-KOR.pdf 에서 다운
시민권자는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자시면 영주권, 여권 가져가세요.
---Evidence of Identity: ID (Driver's license or Passport)
---Evidence of Immigration status: I-94, I-20
---Mail signed application to any SS Office or SS Card Center
SS 카드를 원본발급 (Original)
사회보장카드 원본 발급을 신청하려면, 연령, 신분, 미국 시민권 또는 현재 합법적인 노동 허가 이민 상태를
증명하는 적어도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고 DHS 노동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노동 이외의 유효한 이유로 사회보장 번호를 필요로 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문서에 관한 설명은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주: 귀하가 12세 이상이고 사회보장 번호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SS 카드를 재발급 (Replacement)
사회보장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 또는 현재의 합법적인 노동 허가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문서에 관한 설명은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Local Office
•신청하면 빠르면 일주일에서 2주일사이에 집으로 우편배달됩니다.

영주권 반납후 SSN
•SSN 카드에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고 SSN 이 있는 것과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SSN 이 있어도 영주권이나 따로 일할 수 있는 이민신분이 없다면 일을 할 수 없고, 또 SSN 은 아직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영주권이나 일할 수 있는 신분만 있다면 먼저 일을 시작하면서 SSN 을 신청해도 됩니다.
•이 내용을 먼저 숙지하시고 다음 답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이민국 승인없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영주권을 반납했다는 것이 바로 일을 할 수 없다는 확인입니다.
3. 다시 영주권을 받거나, 일을 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신분을 받는 것입니다.
4. 관광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고,
5. E-2는 소액투자인경우는 자기 비지니스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6. 만약 배우자가 E-2를 받는 경우 본인은 따로 Work Permit을 받아서 자유롭게 취업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