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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령시 서명 의무화 (2018.5월)

Author
admin
Date
2018-05-01 07:20
Views
1676
미주중앙: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158430

영주권 수령 시 서명 의무화…30일부터 신규 배달제 시행


앞으로는 영주권 카드, 노동허가증, 재입국 허가서 등을 우편으로 받을 경우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 카드 등 보안이 필요한 서류를 우정국(USPS) '서명 확인 제한 배달(Signature Confirmation Restricted Delivery)' 서비스를 통해 배달하는 제도의 1단계를 30일부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서류를 받을 당사자가 자택에서 우편물 수령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해야 전달이 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수취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거나 우체국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해 놓아야 한다.

USCIS는 30일부터 1단계로 배달이 안 돼 이민국에 반송된 후 다시 발송되는 영주권 카드와 노동허가증, 재입국 허가서 등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서류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배달 서비스가 변경됨에 따라 이민국 서류를 받아야 하는 민원인들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USCIS가 지난달 2일부터는 배달 불능 영주권 카드 등은 60일 후 자동 폐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배달 착오로 중요한 서류를 받지 못해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USCIS에 제출한 주소가 현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사 등으로 이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USCIS 웹사이트(uscis.gov)에서 주소 변경 신고 양식(Form AR-11)을 이용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언제쯤 배달되는지는 무료인 USPS '배달 고지(informed delivery)' 서비스(informeddelivery.usps.com)에 가입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수령이 어려우면 대리 수취인 지정 양식(PS Form 3801 또는 PS Form 3801-A)을 작성해 제출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고 수령할 수 있다.

또 자택 수령이 어려워 우체국에 직접 찾으러 가려면 '홀드 포 픽업(hold for pickup)' 서비스를 우체국에 미리 요청해 놓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