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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이민신청 까다로워진다 (2018.7월)

Author
admin
Date
2018-07-21 07:58
Views
2337
미주중앙: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395133


트럼프 행정부 새 정책 추진
재정보증 소득기준 2배 인상
건강보험 가입 능력도 증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이민 신청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가족이민 문호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입수해 19일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 초안에 따르면, 가족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되는 재정보증의 소득 기준을 두 배로 높이고 건강보험 가입 능력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CAP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 미국 국민의 3분의 1인 1억 명이 가족초청이민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했다.

새 정책은 우선 가족초청을 위한 재정보증(I-864)에서 요구하는 소득 수준을 현재의 연방빈곤선 125%에서 두 배인 250%로 올릴 계획이다. 즉, 자녀 없는 부부가 한국의 부모를 초청할 경우 현재는 4인 가족 기준 연방빈곤선의 125%인 연소득 3만1375달러만 입증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6만275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초청된 가족이 지병이 있을 경우 메디케어 등 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 보조 없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또 현재 어떠한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지원도 받지 않고 있어야 하며, 학교 재학 중인 것을 포함해 일하고 있지 않은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심사관은 과거의 취업 경력이나 미래 취업 가능성까지도 심사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정책은 초청되는 가족이 미국에서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이른바 '퍼블리 차지(Public Charge·공적 부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미주한국: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720/1192165

▶ 재정보증 소득수준 2배↑ 자체 건강보험 입증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하는 재정 보증의 소득 수준을 2배로 높이고 건강보험까지 요구하는 새 정책을 추진하며 가족초청 이민을 대폭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진보성향의 미국진보센터(CAP)가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국토안보부(DHS)의 규제안 초안을 입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public charge)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미국민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명이 가족초청 이민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초안은 우선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증기준(I-864)을 현재 연방빈곤선의 125%에서 250%로 두 배나 높였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 사는 부부가 한국에 사는 부모를 이민 초청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현재 연방빈곤선의 125%인 연소득 3만1,375달러가 요구되지만 새 규제안은 6만2,750달러로 두 배가 뛴다.

더욱이 소득수준을 충족시키더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등 정부 복지혜택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초안은 이에 못 미치는 경우일지라도 1만 달러의 공적 부조 본드(public charge bond)을 낼 경우 당국의 재량으로 이민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 초청자의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해서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정부 복지혜택을 이용했다가 적발되면 이 보석금에서 받은 만큼의 비용을 물게 된다.

한편 이번 공적부조 확대 초안에 따르면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 받는 건강, 교육 보조 혜택이 모두 공적 부조에 해당된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푸드스탬프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LIHEAP)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모두 공적부조에 포함된다. 다만 실업수당과 긴급 재난 지원금은 공적 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