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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번호(SSN)과 납세자번호(ITIN)

Author
admin
Date
2018-10-28 07:04
Views
2504
미주중앙: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071577

불법 체류자도 사업과 세금보고를 당당히 할 수 있다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박동익 공인 세무사

박동익 공인세무사가 제공하는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도 사업과 세금보고를 당당히 할 수 있다
(개인 고유번호: ITIN 발급)나는 IRS로부터 특별 허가 받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 ) 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CAA)에 대하여 생소 할 것이다. Certifying Acceptance Agent(CAA)란 한마디로 IRS에서 내여 주는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와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IRS로부터 받아 주는 일을 주 목적으로 하는 IRS로부터 특별 계약(허가) 맺은 IRS의 Agent 이다.

1-1-2013 이전에는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IRS로부터 ITIN을 받기가 지금보다 많이 수월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ITIN을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많은 불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자 1-1-2013자로 ITIN 관련법이 엄격히 새로이 개정 되였다.
즉 ITIN의 받기가 많이 어려워 졌으며, 유효기간도 5년 2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계속 사용 하려면 연장 신청하야야 함)

그렇다면 ITIN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SSN은 합법신분자나 서류구비자의 개인 고유번호이고 ITIN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가질 수 있은 개인 고유번호이다. SSN의 발급은 Social Office에서 하고, ITIN은 IRS에서 발급 한다. 모든 개인의 고유번호는 SSN 과 ITIN 이라고 할 수 있다. 번호 또한 XXX-XX-XXX 같다, 그러나 부여하는 번호는 SSN과 ITIN의 방식이 다르다.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개인 고유번호 쓰는 난에 SSN 또는 ITIN를 쓰라고, 각종양식에 되어 있다. 즉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도 개인 고유번호를 IRS로부터 발급 받아 개인 고유 번호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고유번호가 없는 서류비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IRS로부터 개인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모든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많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개인 고유번호(ITIN)를 IRS로부터 받으면, 그 정보가 이민국과 정보기관에 넘어가,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 날까봐 ITIN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IRS의 ITIN의 신청자료는 다른 기관에서 조회나 활용을 법으로 못하게 하여 놓았다, 즉 IRS의 개인 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마음껏 사용하여도 아무런 지정이 없고 불이익이 없으며, 유익만 있는 것이다.

즉 그 효용성에 있어서 세금보고와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SSN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물런 약간의 틀린점도 있으나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와 모든 행정기관에서의 개인고유번호 사용에는 SSN 별 차이가 없이 병용하고 있다.

이번호를 가지고 법인체도 설립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주 좋은 제도에 참여하여 개인 Identification을 획득 할 것을 권한다. 특히 세금 관련 Credit에서는 Earned Income Credit 외에는 모든 혜택이 SSN과 똑 같다. 즉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의 업무를 법적으로 특별히 대행하여 주는 허가를 IRS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인 것이다.

사업주 여러분! Business을 함에 있어, 관련 사람들의 Tax ID가 없이 경비 처리가 어려신지요, 걱정하미시고, 다른사람의 ID 가저 오라 미시고, 위의 내용에 따라 본의의 Tax ID를 내게 하시고, 그 것으로 경비 처리를 합리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불법이 되나 이것은 합법입니다.

▶문의 : (213) 38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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