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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설명 (국세청)

Author
admin
Date
2020-02-0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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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앞으로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7월 부터 안내 시작)

♦양도소득세 세부설명:
국세청 제공 (아래: 중요사항 요약발췌)

(1)  양도소득세란?
비과세경우: 1세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 (단, 거래가액 9억원 이하)(17.8월이후부터는 2년거주)긴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2건이상경우 확정신고: 다음헤 5월)
세액계산 흐름도:
Image result for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2) 양도세 계산과정
ㆍ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ㆍ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의 경우)
ㆍ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ㆍ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ㆍ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취득일과 양도일
취득세법과 양도소득세법의 법적 근거가 다르다.양도소득세법상 취득일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기준.양도소득세법상 양도일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받은날과 등기접수일 중에서 빠른날이 기준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실제양도가액 - 실제취득가액 - 필요경비) x 보유기간 공제율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EC%9E%A5%ED%8A%B9%EA%B3%B5%EC%84%B8%EC%•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운 양도가액 9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서 공제를 받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지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며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8%씩 해줍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일 경우 공제율이 24%이고, 최대 공제율은 10년 이상일 때 80%입니다. 실제로 고가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연 8%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연 2%(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만 받게 됩니다.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본세율)____.PNG

♣해당 과표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 준다는 식으로 숙지해 두면 되겠다.

Q1.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부동산의 취득이나 양도에 관련된 비용도 실제 지출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입증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가액, 법무사 비용,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교육세, 취득과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샤시설치비용, 발코니 확장비용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