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93 (작성법)

출처: http://m.blog.naver.com/love_ejsj123/100199743649

I-693 form은 총 5장인데 이 중에서 첫 장(첫 장에서도 중간까지만)만 작성하면 된다. 이 서류는 반드시 대문자로 작성 (옛날 양식)해야한다.

 (병원에 갔더니 이 서류를 주면서 작성하라고 주는 것을 보니 모든 병원에 이 서류가 구비가 되어있는 것 같다. 그러니 꼭 안챙겨 가도 괜찮을것 같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작성해서 챙겨가는 것이 좋음)

[미국 임시영주권] I-693 Instructions for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 네이버 블로그

5쪽에 있는 FAQ에 가면 약혼자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가 있다.

Q. K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medical check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미국 약혼자 비자인 K-1비자의 소지자이면서

c. 미국 입국 전에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1) 신체검사를 받은지 1년 이내에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또다른 신체검사를 하지 않아된다.

(2)  신체검사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예방접종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수두(2차까지 다 맞아야 함), 파상풍, MMR(홍역, 풍진, 볼거리) 등) 만약 예방접종검사표 (DS-3025)가 완성되지 않고, 해외에서 받은 신체검사의 일부만 포함되었다면, USCIS에서 지정한 의사에게 예방 접종 검사표를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I-693 서류 중 개인정보가 담긴 첫째 장과 vaccine기록이 있는 마지막 장만 제출한다.

유의사항

– 미국 병원에서 받은 결과표는 봉인이 된 채로 USCIS에 제출해야 하므로 첫 번 째 장에 반드시 본인 서명을 병원에서 해야함

– 자신이 어떤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의사나 간호사에게 반드시 말하기 (그렇지 않을 경우 피검사나 모든 검사를 하라고 요구 받을 수 있음, 만약 병원에서 이렇게 주장할 경우 다른 병원을 알아볼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