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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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Author
admin
Date
2017-02-08 08:12
Views
6936
A. 신청자격

(1) 영주권취득후 5년경과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 날, 즉 그린카드에 적혀있는 영주권 취득일 로부터 시작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만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임시영주권이던 정식영주권이던 3년이 지나면 시민권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영주권받고 3년후에는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3년후 시민권을 신청하는거니 3년이상~~~~ 걸린다는 이야기 겠지요..

그러나 임시영주권자일경우에 영구영주권을 반드시 받고 난 다음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어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는 경우는 임시영주권 받은날에서 (임시영주권에 찍힌 시작날짜부터)

2년 9개월후에 신청하실수 있구요.  시민권 신청위해서는 영구영주권을 꼭 신청하셔야 해요.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아직 받지 않았어도 시민권 신청날짜에 시민권 신청하시면 되요

▪특히 실제로는 5년이 되는 날로 부터 3개월 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때에는 신청직전 3개월동안은 접수하려는 이민국 관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2)연속거주조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5년이 경과됐어야 하는 동시에 5년의 기간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30개월)동안 미국내에서 체류 했어야 한다 2년 6개월 연속 거주 조건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의 기간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 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3년기간중 1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다.

B. 시민권 취득과정

(1) 신청서 작성 및 발송 (1-2개월)
▪시민권 신청서는 이민국 양식 N-400을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다운 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된다.(N-400 양식, 작성 설명서 )
▪시민권신청서류는 신청비와 지문채취비를 체크나 머니오더 등으로 동봉해 접수해야 한다
▪정확한 비용과 접수처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 캘리포니아 주민은 양식과 수수료를 "USCIS, P.O. Box 21251, Phoenix, AZ 85036" 으로 보내세요. (타주 주민은 자신의 주에 해당하는 센터 주소를 이민국 웹사이트 에서 확인 하세요.)

(2) 접수 통지서 받음(1-2개월):
▪접수하고 영수증 도착/ 진행중이라는 통지서 받음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문채취일과 인터뷰 날짜를 받는데 그 형식에 있어서 각주 마다
조금씩 다르다.

(3) 지문날인 하라는 통지서 받음 (2-3개월):
▪ 지문을 찍은 뒤, 인터뷰 통지서가 온다.
▪ 지문 찍은 후 3개월 정도 지나도 인터뷰 받으라는 통지가 오지 않으면 800-325-5283에 전화하시어 인터뷰 예약통지서 발급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인터뷰 통지서가 우편물 분실로 인하여 신청자가 수취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지문찍고 신원조회에 들어가서 간혹 시간이 정체될 수 있으니, 마냥 기다리다가 6개월이 지나면 지문을 다시 찍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지연됩니다.

(4) 인터뷰
(통보 받은 인터뷰 날짜에 못 나갈 경우 시간 바꿀수 있음)
-시민권 신청에 대한 잘문
-미국의 역사, 헌법, 정부구조, 사회에 대한 질문
-영어 읽기와 쓰기: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능력을 자연스럽게 테스트 받는다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상 된 사람, 또는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된 사람은 영어로 시험 치르는 것이 면제된다.
.영어시험 면제자는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공부는 해야된다)
- 인터뷰 통과 안되면 90일 이내로 재심사

(5)통과되면 시민권 취득 (선서식)
▪인터뷰에 통과되면 이름을 바꾸지 않을 경우 당일이나 그 다음날 선서하는 경우도 있다 오전에 인터뷰를 통과했으면 당일 오후에, 오후에 인터뷰를 했으면 그 다음날 선서식을 가질수 있다.
▪이름을 영어식으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은 법원에서 선서해야 함으로 3~6개월 안에 선서식
을 하게 되는게 보통이다.
▪시민권 선서일에는 선서하고 영주권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를 반납한 후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를 수령합니다.
▪선서식을 마쳐야 미국시민권자가 된다
▪미국 시민권증을 받는 날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되며,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의 시민권자 직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