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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문제
Author
admin
Date
2017-03-24 15:00
Views
3977
▶세금보고 의무는
우선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라도 본인 이름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매년 세금보고시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역이민을 통해 한국에서 거주한다 해도 시민권.영주권자라면 마찬가지다. 영주권자도 세법상으로는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처럼 간주하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체류시 얻는 수익에 대한 납세 기준을 매년 정하고 있다. 올해(2011년)의 경우 수입 기준은 9만1500 달러인데 해외 거주시 IRS가 세운 기준 이하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소득세 등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 경우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대신 주의할 점이 있다. 본인이 미래에 소셜 연금을 받을 계획이 있는 상태라면 해외에서 기준 이하의 수입을 벌어 들였다 하더라도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미국 세금보고 시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납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발생 수입에 대해 미국 세법상의 과세율이 한국보다 더 높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미국에서 세금보금시 납부를 하면 된다.
한국의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 변경에 따른 납세지에 관하여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art_id=3519493
2015년1월1일부터 한국 소득세법의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 기준이,1년 중 183일이상 거주에서 2년 중 183일로 시행 하고 있다. (2014,12,31일 이전보다 강화 되었다)
거주자 납세의무란 한국의 정규납세자가 되어 무한납세의무를 저야 한다는 것이다.(7월2015년 현재 다시 2년중 183일로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음)
즉 한 예를 든다면, 미국의 거주동포(미국의 정규납세자)가 한국에 나가서 어떤 이유이든지 2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였다 면은, 한국의 소득세법에 의거 거주 납세자가 된다.
우선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라도 본인 이름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매년 세금보고시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역이민을 통해 한국에서 거주한다 해도 시민권.영주권자라면 마찬가지다. 영주권자도 세법상으로는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처럼 간주하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체류시 얻는 수익에 대한 납세 기준을 매년 정하고 있다. 올해(2011년)의 경우 수입 기준은 9만1500 달러인데 해외 거주시 IRS가 세운 기준 이하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소득세 등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 경우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대신 주의할 점이 있다. 본인이 미래에 소셜 연금을 받을 계획이 있는 상태라면 해외에서 기준 이하의 수입을 벌어 들였다 하더라도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미국 세금보고 시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납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발생 수입에 대해 미국 세법상의 과세율이 한국보다 더 높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미국에서 세금보금시 납부를 하면 된다.
한국의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 변경에 따른 납세지에 관하여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art_id=3519493
2015년1월1일부터 한국 소득세법의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 기준이,1년 중 183일이상 거주에서 2년 중 183일로 시행 하고 있다. (2014,12,31일 이전보다 강화 되었다)
거주자 납세의무란 한국의 정규납세자가 되어 무한납세의무를 저야 한다는 것이다.(7월2015년 현재 다시 2년중 183일로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음)
즉 한 예를 든다면, 미국의 거주동포(미국의 정규납세자)가 한국에 나가서 어떤 이유이든지 2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였다 면은, 한국의 소득세법에 의거 거주 납세자가 된다.